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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법령

안녕하세요.

건물관리비중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시, 해당 금액만큼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과금 등의 외의 관리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정확히 법령으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관리함으로서 받는 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것이므로 당연히 발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