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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태양새89
조그만태양새8922.02.09

회사 권고사항으로 자가격리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2022-02-07(월) 동거중인 가족 본인포함 4명 중 1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2022-02-08(화) 확진 판정 1명 외 3명 PCR검사

2022-02-09(수) 확진 판명 1명 외 3명 전원 음성 판정

현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2/9(수) 부터 적용되는 대응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면제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사측에 본인 음성 판정을 보고하였고, 2/9~2/11(3일) 간 출근하지 않고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 개인연차를 소진하는게 적절한가요? 개인적으로는 회사측에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한 공적인 용무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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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보건소, 정부 등의 지침에 따라 법적으로 자가격리기간을 부여받고,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무급이 원칙이며,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연차사용으로 유급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회사가 회사운영 등을 위하여 자가격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휴업기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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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의 연차 사용을 강제하면 위법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강제한 것인지, 권고 정도만 한 것인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회사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를 휴업시키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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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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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재 PCR검사 결과 음성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한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고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동의한다면, 연차사용 가능하지만, 개인이 거부할 경우 연차처리는 어렵습니다.

    현상황은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시는게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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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연차휴가 처리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아니고 회사 결정에 따라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 처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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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개인사유로 자가격리가 강제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휴업명령을 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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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항은 개인 연차 의무 소진이 아닌, 회사의 부탁(사정)인 바, 휴업수당 혹은 공가 등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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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코로나라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그에 따라 휴업 등을 실시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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