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권고사항으로 자가격리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2022-02-07(월) 동거중인 가족 본인포함 4명 중 1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2022-02-08(화) 확진 판정 1명 외 3명 PCR검사
2022-02-09(수) 확진 판명 1명 외 3명 전원 음성 판정
현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2/9(수) 부터 적용되는 대응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면제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사측에 본인 음성 판정을 보고하였고, 2/9~2/11(3일) 간 출근하지 않고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 개인연차를 소진하는게 적절한가요? 개인적으로는 회사측에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한 공적인 용무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보건소, 정부 등의 지침에 따라 법적으로 자가격리기간을 부여받고,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무급이 원칙이며,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연차사용으로 유급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회사가 회사운영 등을 위하여 자가격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휴업기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의 연차 사용을 강제하면 위법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강제한 것인지, 권고 정도만 한 것인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회사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를 휴업시키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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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PCR검사 결과 음성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한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고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동의한다면, 연차사용 가능하지만, 개인이 거부할 경우 연차처리는 어렵습니다.
현상황은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시는게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연차휴가 처리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아니고 회사 결정에 따라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 처리는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개인사유로 자가격리가 강제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휴업명령을 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항은 개인 연차 의무 소진이 아닌, 회사의 부탁(사정)인 바, 휴업수당 혹은 공가 등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코로나라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그에 따라 휴업 등을 실시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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