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반반한천산갑200
반반한천산갑20022.07.07

고용보험,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이중가입

고용보험,

2개의 직업을 갖지만 둘 다 근로자가 아니고

하나는 직장인 근로자로, 하나는 자영업자로 이중가입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직장을 퇴직하고 이후에 자영업자로 일하다가 사업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합니다.

    2.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하실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