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종사직군과 자영업을 동시에 할때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재작년부터인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자영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특수형태근로자에서 해촉이나 해직 등으로 그만두게되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자영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특수형태근로자에서 해촉이나 해직 등으로 그만두게되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영업에 따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최소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서 해촉이 되더라도 개인사업자 영업을 하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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