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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이만
안녕하세요?
재작년부터인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자영업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특수형태근로자에서 해촉이나 해직 등으로 그만두게되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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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영업에 따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최소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서 해촉이 되더라도 개인사업자 영업을 하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