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해당구역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지정 되었으면 호재인가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진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지역이 개발호재가 많아서 투기를 할까봐 규제를 하는겁니다
허가지역으로 묶이면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집을 살려고 해도 집이 있으면 그지역은 못사고 산다고 해도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살수 있습니다
집을 산다 해도 세를 놓을수없고 사고 3개월안에 입주해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허가지역으로 묶이면 나중에 좋아질런지 몰라도 당장은 서로가 불편합니다
매도매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를 할때 공법상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하는 구역을 뜻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거래가 어려워지니
당연히 더 안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특정지역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실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선정되엇다면 호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에 대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관리하고 조절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나 개발에 제약을 가하는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해당 구역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지정되는 것은 호재일지 아닐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보통 그일대를 개발하려고 할때 흔히 말해 알박기금지? 처럼 거래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위함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당장은 좋지않지만 곧 개발이 시작되므로 호재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부의 허가가 떨어져야 거래가 성야되는걸 의미합니다.
투기가 있을 법한 곳을 지정하는거라 단기 악재 장기 호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