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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 관련 세금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10시간..

평일만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한달에 내야하는 세금은 어느정도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이것저것 세금이 많다고 들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평일 기준으로 한달 22일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도 추가하였습니다.

      급여총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는 0원으로 가정)

      공제합계액은 대략 20만원, 수령액 역시 200만원 초반 정도로 계산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표에 따라 급여와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와 부양가족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8590원 기준, 주휴수당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월급여 1795310원)

      내년에 실제로 나올 종합소득세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급여명세서에 적히게 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개략적으로 적겠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월 급여는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 급여와 부양대상가족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10시간 씩 한달간 주휴수당과 함께 급여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약 216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실 것입니다. 216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매달 지방세 포함 약 2만5천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가 될 것인데(지방세포함), 이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될 예정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와 부양가족공제만 감안하여 산출한 원천납부 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