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세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주 14시간 근무하며 3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했을때
4대 보험중 산재,고용보험은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되면 근로자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4대보험료는 세금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 근로자가 납부할 금액은 없고 고용보험료는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임금에서
0.9%가 공제되어 납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질문자께서 알고 계신바 처럼
고용의 경우 3월 이상 근로시 가입하여야 하고,
산재는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받으시는 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이며, 이때의 고용보험료는 '소득월액x0.9%'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