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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2.10.29

성과공유제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

성과공유제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던데요.

사용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혜택이 있을까요?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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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있는데,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고, 필요한 서류 등 참고하실 내용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smes.go.kr/sanhakin/websquare/wq_smesDtlBsns.do

    세제

    · (기업)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 공제

    · (근로자 세제지원) 경영서성과급 수령 시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19.1.1이후 경영성과급 지급하거나 지급받는것부터 적용,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中 ‘19년도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2022.01.04]타법개정

    제19 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2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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