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
성과공유제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다던데요.
사용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혜택이 있을까요?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있는데,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고, 필요한 서류 등 참고하실 내용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smes.go.kr/sanhakin/websquare/wq_smesDtlBsns.do
세제
· (기업)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 공제
· (근로자 세제지원) 경영서성과급 수령 시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19.1.1이후 경영성과급 지급하거나 지급받는것부터 적용,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中 ‘19년도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조세특례제한법[2022.01.04]타법개정
제19 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2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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