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측이나 피고인측에서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를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1심에서 증언을 하였다면 특별히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는 한 증인채택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