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항소심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재출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심 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다시한번 제기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항소심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심에 출석한 증인 모두가 재출석하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채택된 증인만 재출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측이나 피고인측에서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를 모두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1심에서 증언을 하였다면 특별히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는 한 증인채택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다시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 다툼이 있거나 추후 변호인 측이 다투어야 할 진술이 있다면 다시 출석하여 진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우 다시 모든 증인이 다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의 새로운 쟁점에서 관련된 증인의 증인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