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놀이 이미지
놀이육아
놀이 이미지
놀이육아
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23.03.06

유치원 어린이집 인정결석 출석인정 받는 조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출석으로


인정 해주는 인정결석은


어떠한 사항에 해주는것인가요?


인정결석 신청시 필요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정감염병에 대해서는 두 기관 모두 진단서나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으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사유로 인해 결석을 할 때

    어린이집은 출석인정 요청서, 유치원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법정 감염병에 걸렸을 때 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병원 진료 및 입원으로 인한 결석일 때 그리고경조사일 때 인정 결석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전에 정부에서는 출석일수 사유를 포함했지만 지금은 가정학습이나 현장처럼 처럼 가족이나 친인척 방문을 할 때 에도 출석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장학습의 경우 최대 제일 까지 어린이집 원장 에게 허가를 받으면 인정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도 입.퇴원 확인서가 있으면 질병으로 인해서 등원이 인정하는 할 것입니다.

    인증서류: 의사 소견서도 가능 ( 증빙서류 에는 환자명, 진료(입원기간), 병명,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 면허번호, 직인 포함

    질병 -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산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시키고 완료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선화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의경우 병원의진단서나 질병확인서

    입원을 했을경우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여행등의경우 현장학습실천서(원마다다름)를 제출할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니 원에문의하시면 상황에따른 정확한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사고 등에 따른 결석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외 가족 경조사의 경우 부모, 형제의 경혼 1일, 본인의 입양 20일

    부모 및 조부모 사망시 5일, 증조모부3일, 부모의 형제 및 자매 그들의 배우자 사망시 1일 출석으로 인정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석 인정 결석은

    지진,폭우,폭퐁,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벙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또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교환 학습, 교외체험학습등의 경우가 있고

    학교 폭력피해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와 경찰청 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해당.

    가정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또한 출석인정이 가능해요.

    형제,자매,부,모의 결혼으로 인한 일수-1일

    입양-20일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사망-5일

    증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및 그의 배우자-1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 받으면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해요!

    기저 질환이 있다면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만성질환 진단서,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학기 초 최초 제출한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을 징빙할 수 있어요.

    또한 가정에서 여행을 가거나 일이 있을 때는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출석 인정으로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간 14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담임교사에게 일주일 전 사전 신청하여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해요.

    체험학습 후에는 간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