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석 인정 결석은
지진,폭우,폭퐁,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벙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또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교환 학습, 교외체험학습등의 경우가 있고
학교 폭력피해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와 경찰청 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해당.
가정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또한 출석인정이 가능해요.
형제,자매,부,모의 결혼으로 인한 일수-1일
입양-20일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사망-5일
증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및 그의 배우자-1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 받으면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해요!
기저 질환이 있다면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만성질환 진단서,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학기 초 최초 제출한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을 징빙할 수 있어요.
또한 가정에서 여행을 가거나 일이 있을 때는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출석 인정으로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간 14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담임교사에게 일주일 전 사전 신청하여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해요.
체험학습 후에는 간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