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으로 판정내리기전에는 사망이라고 기사를 내거나 신고하는건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통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식 불명, 의식 없을,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됨 등과 같이 드러난 사실까지만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사망판정은 오직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수있는 의료행위입니다.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리기 전에는 사망이라고 기사를 내면 안되며
의사가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을 한 뒤 사망신고를 해야만 기사를 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