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본식dvd 지연배송 관련문의 법적으로 따져볼수있나요??
12/17일 결혼식을.했고
외장하드보내면 원본 편집본 저징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제가 외장하드를
5/23에 보냈습니다
5/25에 업체에 도착했고
5/31에 영상 다 옮겨졌냐고 연락 준다했는데 안왔다고하니 차주화요일에 배송이 가능할것같다더라고요
그래서 담주까지 기다렸습니다
6/9에 너무 안오니 배송 언제되냐고 연락하니 몇일대답 없고
6/13에 연락와서 휴무였다고 그래서 이제연락한다며 죄송하다 알아보니 담당 PD가 2주 전 퇴사했는데 인계가 없어서 배송 체크만 되어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배송하기 위한 유에스비가 목 금중에 도착하면 바로 발송하고 송장 찍어서 보내겠다 배송지연금 5만원도 입금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또 넘어갔습니다
6/20일 배송 어떻게 됐냐고 아직 멀었냐고 하니 영상 검수진행 후 내일모레중으로 발송해서 말해주겠다는데 짜증나서 대꾸는 안했습니다 이젠 검수한다하니 보내겠지하면서요
6/27일 회사일이 바빠 어제 연락하니 아직 발송 안됐냐니까 대뜸 최종 주소지확인만 부탁한다고 그래서 주소보내고 오늘은 보내는것 맞냐고 최대한 감정 누르고 바쁘신거 알고 인수인계자가 그만둬서 누락된거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컨플레인없이 넘어가서 그러신건지 외장하드보내고 한달이 넘었는데...이정도로 안보내주시는거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답도없네요
이런상황을 법적 따져볼 방법이 있나요??
너무 괘씸해요
후기남길때 이런상황을 정리해서 다 올려버릴까 싶고....현명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업체와의 계약서상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