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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쨈생크림
같은 직장을 다니는 동료 언니가 글로우 픽이라는 앱에서 화장품 설문단이나 평가단에 당첨되어 화장품을 받아 쓰더라구요.
단순히 화장품을 받아 평가를 하고 사용 할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 소득신고없이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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