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종합소득세에대한 과세증명서?
그 증명서를 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구분이 되어서 기재되나요?
아니면 총소득으로만 표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신청시, 근로자용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등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자용으로 선택할 경우 소득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종합소득금액으로 표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구분 선택은 근로소득자용증빙구분 선택은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 한 연금소득자용 4가지로 구분되는데,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 한 연금소득자용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하신다면 그 해의 종합소득금액만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