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인 경우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비스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하여 연말정산 해 주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직원들의 연말정산은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이자 법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겸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법인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분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의 부담감을 덜고 싶다면, 연말정산시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기본사항 만으로 진행하여 결정세액을 높게 신고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사항을 반영.
세금부담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다면, 연말정산시 모든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최소화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금액을 추가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