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앱테크로 수익창출되면 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중 앱테크로 5만원 수익창출이됐는데 출금은안했습니다. 출금하고 싶은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떤분은 괜찮다고하고 어떤분은 신고하고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5만원이하는 세금없이 출금가능한데 신고없이 출금하면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앱테크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위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 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되는 날로 나누어 그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의 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당해 근로일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개개의 날마다 소득액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는 개개의 날의 소득액으로 개개의 날의 취업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근로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추후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임의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을 받아 실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받아 반환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예. 번역료 등)이 아닌 금융소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구직급여일액을 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부정수급이 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0,120원이므로 일회성으로 5만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취업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발생과 관련된 일수에 대해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여 실업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일을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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