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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4.30

연예인, 아이돌의 짤방에 대한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아이돌, 연예인들의 짤방*을 영상으로 따와서 여기저기 업로드를 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짤방 : 짧은 영상

영상의 여기저기에 본인들의 로고를 삽입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저작권이라는게 생기는건가요?

영상의 모태가 되는 아이돌, 연예인 등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또는 본문에서 다루는 연예인, 영상 업로더가 아닌 제3자인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는것을 일부 캡쳐하여 영상을 만들었는데

업로더인 이들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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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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