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며 현재 저작권 침해 사안은 10건 중 9건은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인지되는 경우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삭제 조치나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저작자가 인지해서 등록을 해서 수입이 저작자에게 돌아가게 하거나 게시물중단시키고 수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면 저작권자 사전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