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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낙타9
정직한낙타923.11.12

유튜브에 보면 남의 컨텐츠릉 짜깁기해서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유튜브에 보면 남의 컨텐츠릉 짜깁기해서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이미지도 다운받은 이미지이고 내용들도 나무위키등에 있는 내용을 짜깁기해서 올리는데 그걸로 수익을 얻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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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컨텐츠 저작물을 편집한 영상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원저작권 자체 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의 미동의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영상 컨텐츠에 대해 원저작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저작료를 지불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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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되며 현재 저작권 침해 사안은 10건 중 9건은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인지되는 경우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삭제 조치나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저작자가 인지해서 등록을 해서 수입이 저작자에게 돌아가게 하거나 게시물중단시키고 수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면 저작권자 사전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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