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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24.03.23

핸드폰 약정을 하자마자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에서 선택약정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약정을 걸었는데 신청하자마자 취소를 하게되면 위약금이 추가로 발생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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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직한말똥구리65입니다.

    약정후 바로 취소는 위약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기존 핸드폰 선택약정 연장 신청 후 바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소 전에 위약금 발생 여부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약정 조기 해지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핸드폰 약정을 신청하고 바로 취소한다면, 취소 시점이 약정 체결 직후라면 일반적으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별로 정책이 달라 정확한 정보는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핸드폰 약정을 하자마자취소하면 위약금은 없을것같습니다. 자세한건 114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신청을 하시자마자 당일날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며칠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일수에 따라서 위약금이 일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선택약정은 사용한 날짜에만큼 위약금이 나오니까 며칠 사용안했다면 사용한 일수에 일할계산되어 위약금이 나올겁니다.

    보통은 기변할때 위약금안나오게 전산처리하곤 합니다.

    통신사변경할때나 위약금 나오고요


  • 안녕하세요. 성실한코뿔소155입니다.

    네 약정을 하게되면 2년내에는 해지를 하면 안되기 떄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3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약정을 당일에 한 후에 당일에 바로 취소하게되면 위약금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