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치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작년 11월부터 2개월 넘게 발목 치료를 하면서 보안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보긴 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겨요.
처음엔 10월말쯤 오른쪽 발목 반깁스 전치2주와 4주간의 통원치료를 진단 받았습니다.
회사쪽으로 병가를 얘기했을때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한달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는동안 발목의 상태는 악화되고 왼쪽 발목까지 안좋아져서 11월말쯤 왼쪽 발목 반깁스 3주와 4주간의 통원치료를 진단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장시간 서서 근무를 하고 걷고, 계단을 오르내릴 일이 많아서 발목이 나을거 같지가 않더라구요.
안내데스크쪽으로 직무변경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역시나 회사쪽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2주까지 병가를 줄 수 있다고 하셨지만 12월 당시 연차를 소진하라는 본사 측 공지가 있어서 제가 2주를 쉬게 되면 다른 보안대원들이 신청했던 연차가 짤리는 상황이라 일주일만 병가를 쓰게 되었고, 복귀한 후에도 출퇴근중에는 반깁스를 계속 착용하고 근무중엔 깁스를 풀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발목이 다 낫지 않아 통원치료 중인데 올해 들어서부터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순찰업무를 지시하셨고 발목 상태가 다시 안좋아지고 있어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장기치료로 인한 실업급여을 신청하고싶은데
병가신청이나 직무변경신청 시 구두로 야기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녹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치4주이상을 진단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로는 애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까요? 제가 퇴사전 병가와 직무변경을 신청했고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