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얀노린재266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에 대한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수익이 2억원이고 다른 경비가 없다면 가정을 한다면 광고수익 2억원이 모두 이익이 되므로 개인사업자는 35~38%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법인사업자는 10%의 법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단순하게는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낮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니까 개인종합소득세 vs 법인세 + 근로소득세의 크기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