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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쿠스쿠스294
되알진쿠스쿠스29420.08.09

법인, 개인 사업자 차이와 혜택이 무엇인가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무엇이고

혜택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1인 법인도 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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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와 차이를 요약하자면

    1.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이며 1인 대표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자금을 맘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상으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어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횡령 등을 할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제한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2.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세는 세율이 10~22%로, 낮지만 개인 종합소득 세율은 6~45%로 높습니다.

    3. 통상적으로 법인은 규모가 큰 사업에 적합한 구조로 자금확보나 대출등에서 개인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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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금을 기초로 설립하여 영업하며, 주주들은 지분비율에 따라 유한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나 주주는 법인과 별도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나 주주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이며 자금의 사용은 자유로우며 소득세율은 법인소득세율에 비해 높은편입니다. 보통 세금부담으로 법인전환을 많이 하나, 자신에게 맞는지 검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대표이사 및 주주인 1인법인도 소규모법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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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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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이 법인세 세율 구간과 다릅니다.

    부가세등 신고 횟수가 법인이 더 많구요. 법인은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므로 통장 관리에 주의해야합니다.

    법인중 대표이사와 주주를 혼자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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