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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메추리221
하얀메추리22121.11.28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 시 조달자금계획서 작성법 질문합니다

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아파트 매매 진행 중입니다.

7억 5천만원 전세끼고 매매를 진행 중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면 차액인 1억 5천만원과 전세보증금을 기입한 조달자금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각각 작성이라 어떻게 적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2억5천만원 나오고, 예금액 증빙은 2억 정도, 주식은 7천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없는 주부)

이럴경우 어떻게 증여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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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아내분께서는 소득이 없는데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증빙은 가능하고 아내분께서는 소득이 없으므로

    부부간 증여(6억까지 비과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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