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아파트 매매 진행 중입니다.
7억 5천만원 전세끼고 매매를 진행 중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면 차액인 1억 5천만원과 전세보증금을 기입한 조달자금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각각 작성이라 어떻게 적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2억5천만원 나오고, 예금액 증빙은 2억 정도, 주식은 7천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없는 주부)
이럴경우 어떻게 증여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