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송금은 기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대체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의 한 분야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2015. 3월) 등 보안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안카드 또는 OTP 없이 간편 인증수단(예: 비밀번호)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8월의 "전자금융엄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도 자료를 보면 2018년 현재 다음과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