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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코요테165
기막힌코요테16521.08.01

4대보험 가입 직장인 투잡해도 될까요?

현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주말에 몰래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인데 월 마다 주말 이틀 동안 계속 할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투잡뛰는 곳에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고 현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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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4대보험 관련,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안하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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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나 3.3%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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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지급받으시는 소득이 그 지급하는 쪽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4대보험 관련하여선 4대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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