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도 발명으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 디자인인 경우로 미적 가치가 있으면 디자인으로도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어플이 특허나 디자인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범위 내의 권원없는 실시는 특허 또는 디자인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등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을 더 첨가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특허법상 요구하는 진보성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개량 발명으로 기능 첨가전의 어플리케이션이 등록 특허인 경우 이용 발명 관계가 성립하여 선행 어플리케이션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기능 첨가한 어플리케이션이 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시를 하게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등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복제나 무단으로 해당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죄책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단순 포맷의 유사성 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