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원래는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말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친환경자동차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중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전기차충전기가 있는 전기차전용공간에 주차하시면 안되고,
친환경차량이라고 적혀있는 파란구역에는 주차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중에도 충전방식이 적용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은 충전할 목적으로 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충전을 마치면 1시간 이내로 이동주차하여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