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주설레는꼼장어
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 일시정지 방법
청년 내일 저축계좌 납입 일시정지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접수처와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납입 일시정지는 가능하며 실직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가능하며 기간은 3년의 참여 기간 중 최대 누적 6개월 가능하며 군입대나 육아휴직 등 특수한 경우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장 유지기간이 5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주의할점은 중지 기간에는 본인 적립금을 낼 수 없으며 정부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출계좌) > 변경 신청 메뉴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점은 신청 없이 12개월 누적 미납 시 정부지원금이 환수되므로 반드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납입을 일시 정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일시 정지하시기 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에는 실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 총 6개월까지 중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적립중지 제도를 통해서 납입을 일시정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입 일시 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이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동안 유지되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6개월까지 최대 유예기간을 줍니다.
대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하며 보통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부양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신청할때는 이러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병역, 출산, 교육 등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정지가 가능하며, 이러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 청년내울저축계좌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bokjiro.g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경우,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군입대, 임신·출산으로 퇴직이나 휴직한 경우에도 적립중지(1회, 최대 2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납입 일시정지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가능하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추천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신분 및 자격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