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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주거전용면적이 29라서 해당은 되는데 작성하신 분이 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인 69를 적었습니다.
따로 제출하신 연말정산 작업분 반송처리해서 수정할 필요없이 계약면적에 69로 해놔도 상관은 없는걸까요?
제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29라고는 수정할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공제만 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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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프로그램만 주거전용면적(29)으로 수정하시고, 해당 금액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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