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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명랑한달팽이5420.06.30

홈택스 양도소득세 수정했을경우 납부세액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양도세 신고일이라 또 문의드립니다.

제가 29일에 신고하고 세액 납부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취득일자를 수정할께 있어서 제제작성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신고서 삭제 하고 재작성하는줄 알았는데 불러오기로 해서 작성하니 수정이 되는거 같더라구요 <- 확실하지 않음

세액은 변한게 없는데.. 신고일은 30일이고 세액납부는 29일인데 문제 없나요?

신고서 제출목록 조회해서 납부서 보기 눌러 보니 <양도소득세 납부할금액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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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신고와 납부내역 확인 요청하셔서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세무서 사이트 가시면 부서별로 연락처가 있습니다.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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