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 대출 승인 후 단순동거인(타인, 가족아님,유주택자, 혼인신고 안함)의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단독 무주택 세대주로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 승인 후
잔금을 치루고 입주 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아무관계가 없는 타인(가족아님, 혼인신고 예정x,) 이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 하면
향후 대출 사후 심사나 연장시 문제가 있을까요?
중요한건 이 지인이 "유 주택자" 라는 것입니다.
주택물은 아파트고
세대주가 2명이 되도록 전입신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출자 본인이 세대주, 지인이 세대원(동거인) 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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