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연회비의 청구 기준은 일단 '청구대금의 결제가 발생시'라고 되어 있어 연회비 자체는 일단 청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바로 청구대금결제를 취소하셨기에, 청구된 연회비를 다시 '취소 환출'을 요청하시게 되는 경우 청구된 연회비를 환출 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카드를 해지하시면서 요청하셔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