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승인 후 취소시 연회비 정구?
1월에 모회사 신용카드 자동결제가 되어 취소했습니다. 이 카드를 연회비도 비싸고 별 쓸일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1회 사용 승인 후 결제 회사에 전화해서 취소해는데 이럴경우에도 연회비가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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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연회비의 청구 기준은 일단 '청구대금의 결제가 발생시'라고 되어 있어 연회비 자체는 일단 청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바로 청구대금결제를 취소하셨기에, 청구된 연회비를 다시 '취소 환출'을 요청하시게 되는 경우 청구된 연회비를 환출 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카드를 해지하시면서 요청하셔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하는 즉시 카드 사용을 안해도 연회비는 청구 됩니다.
해지 하려면 연회비 결제 한 후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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