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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크낙새112
기민한크낙새11223.02.24

신용카드 결제승인 후 취소시 연회비 정구?

1월에 모회사 신용카드 자동결제가 되어 취소했습니다. 이 카드를 연회비도 비싸고 별 쓸일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1회 사용 승인 후 결제 회사에 전화해서 취소해는데 이럴경우에도 연회비가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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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연회비의 청구 기준은 일단 '청구대금의 결제가 발생시'라고 되어 있어 연회비 자체는 일단 청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바로 청구대금결제를 취소하셨기에, 청구된 연회비를 다시 '취소 환출'을 요청하시게 되는 경우 청구된 연회비를 환출 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카드를 해지하시면서 요청하셔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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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하는 즉시 카드 사용을 안해도 연회비는 청구 됩니다.

    해지 하려면 연회비 결제 한 후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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