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 곳의 법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의 연말정산을 한 곳에는 아예 안하고 다른 한곳에서 합산하여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저희 대표님이 법인사업장 두 곳을 운영하고 계신데, 사업자번호도 다르고 세금 및 여러가지 신고들도 각 사업장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상사분이 저희는 종된 사업장이고 다른 곳이 주된 사업장이라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종/주된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2. 그래서 상사분이 대표님의 연말정산을 종된 사업장인 저희가 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연말정산을 안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고,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주된 사업장에 제출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저희 사업장에서 대표님의 소득은 급여만 있으시고 다른 건 없으세요.)
저는 저희 사업장에서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3. 저희가 연말정산을 안하고 있어서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도 대표님을 제외하고 제출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