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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쿠냐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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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화재로 인해 피해받을때 피해보상 범위??

아랫집에 화재가 났는데

집주인은 화재보험 들어져있고 아랫집은 현재 화재보험 있는지 잘 모르겠음


1.아랫집 화재로인해 그을림 옷 집기(컴퓨터.김치냉장고.냉장고) 벽지 등 검은재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보상을 해준다는데 청소업체가 와서 명함 주고갔음.

화재세탁 청소로

인한 보상이 다 인건지?


2.화재 시 유리파편 일부 화상으로 다침에 대한 보상


3.방에 재가 많아서 청소할 동안 집에서 안잘껀데 이거에대 한 숙박비 모든 지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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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상의 범위는 피해물건의 수리비용, 교체비용, 청소비용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와 견적서를 제출하여 적정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용과 치료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단서나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숙박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세입자로 인해 화재가 났을경우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세입자분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문의주신 1,2,3번 다 보상이 가능하고요

      가입이 되있지않으면 집주인분께서 보상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글쓴님께서도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그 화재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나 아랫집이 화재보험 여부 상관없이 화재세탁 화재청소비 쓰레기봉투구입비, 다친것에 대한 치료비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모두 모아서 청구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에도 이렇게 청구한 금액은 모두 받았습니다

      몇일이 지나도 냄새가 안없어지니 벽지 다 뜯어 버려야 하고 새로 도배도 해야합니다

      주방관련 부분도 다 버려야 할겁니다 옷도 뭐도,,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원인 등 제반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아랫층에서 배상 받을 부분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보상은 어렵습니다.

      배상 받지 못 한 부분은 자택의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