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하루 8시간 주 16시간 근무로
이번달 15일에 입사하여 주말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이번달에 총 6일을 근무할 예정인데
이번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기본급(803,000)/31 x 17로 계산되서
440,400원으로 들어왔는데
이러면 시급으로 환산시 최저가 안되더라구요..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월급제는 처음이라 금액 계산이 어렵네요.
저는 주말만 일하는 주말알바니까
일할 계산시
주말에 16시간을 근무하면
해당 주를 다 근무일로 쳐줘야 한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803,000원이 주 16시간 일하는 알바 월급으로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임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802,539원이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다만 월급으로 일할계산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시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9,620×(16+3.2)=184,704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환산해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시에는
차액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6시간 근로 시 803,000원을 월급으로 받을 경우 최저임금 이상은 맞습니다.
일할계산 시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 일한 날짜가 적을 수록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다면 다시 계산하여 추가금액을 지급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을 맞게 했는데,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원래 월급을 역산계산하여 시급을 구해서
그 시급에 실제 근로한 시간등을 곱해서(주휴수당 추가)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주16시간으로 한달 평균 받게 되는 최저임금은
(16+16/5)*4.345*9620원= 802,538원입니다.
딱 최저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