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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돌고래240
기특한돌고래24023.07.25

월급제 주말알바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루 8시간 주 16시간 근무로


이번달 15일에 입사하여 주말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이번달에 총 6일을 근무할 예정인데


이번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기본급(803,000)/31 x 17로 계산되서


440,400원으로 들어왔는데


이러면 시급으로 환산시 최저가 안되더라구요..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월급제는 처음이라 금액 계산이 어렵네요.



저는 주말만 일하는 주말알바니까


일할 계산시


주말에 16시간을 근무하면


해당 주를 다 근무일로 쳐줘야 한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803,000원이 주 16시간 일하는 알바 월급으로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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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임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802,539원이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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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다만 월급으로 일할계산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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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시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9,620×(16+3.2)=184,7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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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환산해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시에는

    차액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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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6시간 근로 시 803,000원을 월급으로 받을 경우 최저임금 이상은 맞습니다.

    일할계산 시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 일한 날짜가 적을 수록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다면 다시 계산하여 추가금액을 지급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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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을 맞게 했는데,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원래 월급을 역산계산하여 시급을 구해서

    그 시급에 실제 근로한 시간등을 곱해서(주휴수당 추가)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주16시간으로 한달 평균 받게 되는 최저임금은

    (16+16/5)*4.345*9620원= 802,538원입니다.

    딱 최저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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