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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살모사175
놀라운살모사17523.05.08

미등기주택이 있는 땅 매매 가능할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땅 위에 건축물 대장은 살아있지만 등기는 되지 않은 미등기주택 3채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건축주는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가신걸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결론적으론 건물 철거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고 난 후 복잡한 철거 과정과 비싼 비용, 나대지 상태일 경우 세금도 더 많이 부과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1. 판결문만 받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물을 철거 하지 않고 매매가 가능할까요?

→ 판결문은 제가 받은 것인데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물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여쭙는 질문 입니다.

2. 시골 땅은 보통 나대지 상태로 매매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건축 하려는 사람(매수자)이 철거와 신축까지 전부 진행하는지 어떤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땅을 매도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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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건축물이 있는경우 철거판결문을 받으신 다음 그대로 매도하셔도 매수자만 있다면 가능하나 매수자가 철거비용등 들어가는 돈을 매매금액에서 빼려고 할것 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돈문제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인경우 나대지상태를 선호하고 건축업자인경우 경험ㅈ이 많다보니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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