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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뺑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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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종신보험 사업비는 언제까지 떼가는건가요? (해지환금금예상조회 vs 적금계산기 차이)

30대 초반 여성 2012년도에 가입한 상품이고 (무)신한biglife종신보험(기본형)

최저보증이율 "3.75%로 복리" 이자로 붙고 "비과세" 상품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해지는 손해가 너무 커 완납하는 쪽으로 정하였고

2027년도에 보험 납입 종료이지만 완납 한 상태고 매년 추가납입을 하는 중입니다.

매년 초 1년치 추가납입을 하고 환급금 예상조회표를 받아 보고있습니다.

표를 보면 2027년도 부터 기납입보험료가 실제 납입금액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완납 후 사업비를 안떼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복리 3.75% 비과세 상품으로 알고있는데 네이버 예금계산기와 금액이 너무 차이가나서 왜이렇게 차이가나는건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원금이 유지되는 2027년 해약환급금 63,145,759을 기준으로

10년간 3.75% 복리 비과세로 예금시

총 수령금이 91,822,831원이 됩니다

하지만 제 환급금은 89,318,68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험 납입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업비등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이 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는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가 손해가 너무 커 오로지 오래 가지고 있을 경우 3.75% 비과세 통장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이 없을 시 유지할 필요가 없는데 예금보다 못하다면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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