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사업비는 언제까지 떼가는건가요? (해지환금금예상조회 vs 적금계산기 차이)
30대 초반 여성 2012년도에 가입한 상품이고 (무)신한biglife종신보험(기본형)
최저보증이율 "3.75%로 복리" 이자로 붙고 "비과세" 상품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해지는 손해가 너무 커 완납하는 쪽으로 정하였고
2027년도에 보험 납입 종료이지만 완납 한 상태고 매년 추가납입을 하는 중입니다.
매년 초 1년치 추가납입을 하고 환급금 예상조회표를 받아 보고있습니다.
표를 보면 2027년도 부터 기납입보험료가 실제 납입금액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완납 후 사업비를 안떼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복리 3.75% 비과세 상품으로 알고있는데 네이버 예금계산기와 금액이 너무 차이가나서 왜이렇게 차이가나는건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원금이 유지되는 2027년 해약환급금 63,145,759을 기준으로
10년간 3.75% 복리 비과세로 예금시
총 수령금이 91,822,831원이 됩니다
하지만 제 환급금은 89,318,68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험 납입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업비등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이 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는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가 손해가 너무 커 오로지 오래 가지고 있을 경우 3.75% 비과세 통장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이 없을 시 유지할 필요가 없는데 예금보다 못하다면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수료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완납이후 부터 환급률 차액을 매년 산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비는 질문자님이 이 상품을 해지하기 전까진
상품유지를 위해서 계속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유지하면 할수록 질문자님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보험상품이므로
지금 당장 손해를 보시더라도 정리를 하시는게
질문자님 입장에선 좋으십니다.
또한 비과세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종신보험에 비과세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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