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해당 어음에 배서(서명)한 최종 소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기한부터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보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부도어음처럼 명확한 것이 아닌 외상매출금 성격으로 추정이 되는데
③ 상법(3년)·어음법(3년)·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④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처리한다면 위의 2개 규정을 바탕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서류들이 있는지, 그 거래처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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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