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1억 금액중에 8천만원은 부도어음처리되어
이번 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에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 밖에없는대
이부분은 어떻게 소명해야 대손처리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은 부도후 폐업한 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