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같은 채용 플랫폼에선 기업이 지원자의 과거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채용 공고 마감후 최대 90알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사람인에서는 확인이 불가할 수 있죠.
하지만 기업은 채용 플랫폼 외에 자체적으로 지원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면접까지 진행됐었던 지원자의 이력은 회사 내부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름이나 연락처를 조회했을 대 과거 지원 이력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라서 재지원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면접 기회가 생긴다면 A회사에 다시 지원하는 진정성 있는 동기와 4년간의 성장을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