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는 모 보험회사의 치아보험 계약 전 회사에 알릴 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충치가 있다는 것을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분께 들은게 아니라 본인의 걱정이라면 고지하실 필요는 없지만,
보통 충치 여부는 의사분께 들은 다음에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죠?
즉, 1년 이내에 치과에 방문하여서 충치 진단을 받으신 경우라면 가입 전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추후 보상 받으실 때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보험 상품은 가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보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릴의무를 꼼꼼히 이행하셔서 깔끔하게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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