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에는 본인의 과거 병력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알릴의무'라고 하며 보통 3개월, 1년, 5년 이내의 병력, 치료력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치아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알릴의무를 보험 가입 전에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 '충치가 있다'라는 진단을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단을 통해 받으신 것이면, 이것은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며 치아보험 가입 시 이 부분에 대해 고지를 하실 경우 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충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기에 치아가 아프고 이가 썩은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고지의무사항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고지사항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이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시기 용이합니다.
치아보험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고, 가입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것은 실제로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치아가 아프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