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넣는 문구보다는, 사전에 예방책을 확인하는게 훨씬더 중요합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을 임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 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 시는 소유자본인을 신분증을 확인하고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기간 이내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전세거래 대책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