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청약 제도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무주택 간주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2024년부터는 5년으로 연장됩니다.
부부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부부가 동일한 공급에 각각 1회씩만 신청할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2회씩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혼인 전 일방의 당첨으로 인해 결혼 후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일방의 기회가 소멸되지 않도록 배제조치가 시행됩니다.
청약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맞벌이 소득기준이 100%인 경우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14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별공급의 혼인규제가 개선되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도 소득기준이 150%에서 200%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