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모니터32인치 제품을 직거래하였음 인터넷상에서는 TV겸 모니터라는 정보만 있었고 직거래를 하였으나 이틀 뒤에서야 설치를 하였습니다.
제품의 하자는 없었지만 화면 해상도가 제가 원하는 크기까지 되지가 않았고 인터넷에 제품 검색결과 본 제품은 그 해상도가 그것이 최선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을 느꼈고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거절을 하였고 서로에게 불편한 언어가 왕복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고가 적용이 됩니까?
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상대방은 어떤 제제를 받게 됩니까?
전자상거래법 35조에 위법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중요부분의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내용에 의할때는 제품의 하자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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