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냉각수의 경우 HS code 3824.99-9090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타 화학물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워낙 많은 수입요건이 있어 부동액과 관련된 아래 요건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표백제
● 특수목적 코팅제
● 탈취제
● 자동차용 부동액
● 습기제거제
● 목재용 보존제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공연용 포그액
● 인공 눈 스프레이
● 마감제
● 경화촉진제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그리고 엔진오일의 경우에는 2719.19에 분류되며 이러한 세번의 경우 대부분 수입요건은 없으나 세부항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관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