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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비아노
파비아노22.07.23

자녀결혼비용을 부모가 부담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가

자녀의 결혼비용, 예를들면 예식장 비용, 신혼 여행비, 가전제품과 같은 혼수비용을 부모가 지불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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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혼비용 신혼여행 에식장 가정제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해당하는 혼수용품 구매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부분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용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은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ㆍ차량 등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나, 예식장비용이나 신혼여행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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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증여세 비과세대상과 관련되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828498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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