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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악어150
잘웃는악어15023.02.23

결혼준비로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경우

결혼준비를 하며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증여세 지급되지 않는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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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지출한 예식장 비용, 드레스, 예복 구매 및 웨딩 촬영비용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자료(조심2020서8511)가 있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의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결혼하면서 받은 결혼식 축의금 중 자녀와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이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은 증여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경우가 아니지만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증여 후 10년까지는 5천만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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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지원받는 금액 전부 증여로 보되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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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계산시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5,000만원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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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 부동산 등 재산가치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본인이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적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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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상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용돈, 결혼축의금 등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의 재력과 받는 사람의 사용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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