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준비로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경우

결혼준비를 하며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증여세 지급되지 않는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지출한 예식장 비용, 드레스, 예복 구매 및 웨딩 촬영비용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자료(조심2020서8511)가 있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의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결혼하면서 받은 결혼식 축의금 중 자녀와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이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은 증여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경우가 아니지만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증여 후 10년까지는 5천만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지원받는 금액 전부 증여로 보되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계산시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5,000만원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 부동산 등 재산가치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본인이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적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상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용돈, 결혼축의금 등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의 재력과 받는 사람의 사용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