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지출한 예식장 비용, 드레스, 예복 구매 및 웨딩 촬영비용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자료(조심2020서8511)가 있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의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결혼하면서 받은 결혼식 축의금 중 자녀와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이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은 증여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경우가 아니지만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증여 후 10년까지는 5천만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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