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하는데 환급금이 있어서요
인터넷으로 부가세 신고하는데 자동차구입으로 환급금이 있어서요 보통은 신고서 출력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환급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고서 제출만 하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환급해주는건가요?따로 세무서 방문 안해두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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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이 일반 승용차 일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신고를 하셨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며,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차종인지 확인하시고, 경차, 9인승 승합차가 아니라면 25일까지 바로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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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서 검토 후 세무서에서 환급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따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입하신 자동차가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단에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으실 계좌 기재하시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된 개인 환급계좌로 부가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자동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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