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부가세 신고하는데 자동차구입으로 환급금이 있어서요 보통은 신고서 출력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환급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고서 제출만 하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환급해주는건가요?따로 세무서 방문 안해두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