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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서지맘
빈서지맘24.01.22

부가세 신고하는데 환급금이 있어서요

인터넷으로 부가세 신고하는데 자동차구입으로 환급금이 있어서요 보통은 신고서 출력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환급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신고서 제출만 하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환급해주는건가요?따로 세무서 방문 안해두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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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이 일반 승용차 일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신고를 하셨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며,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차종인지 확인하시고, 경차, 9인승 승합차가 아니라면 25일까지 바로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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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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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서 검토 후 세무서에서 환급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따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입하신 자동차가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대행 상담 및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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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단에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으실 계좌 기재하시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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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된 개인 환급계좌로 부가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자동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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