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pc 이용시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미발급신고하기] 또는 [발급거부/현금거래신고하기] 또는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
②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앱]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신고]
③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조세범 처벌법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