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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발구지293
한결같은발구지29323.03.27

현금영수증 안해주는 경우 법에 위반되나요?

헬스장에서 카드 결제시 10퍼센트 부가세 붙고

현금 결제시에는 10페센트 할인 해주는 대신

현금 영수증 발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안해주는 경우 법에 위반되나요?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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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처벌대상이 되며, 미발급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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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pc 이용시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미발급신고하기] 또는 [발급거부/현금거래신고하기] 또는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

    ②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앱]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신고]

    ③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조세범 처벌법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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