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과테말라의 경우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에 국내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동반하는 경우 단기 체류 목적으로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통 90일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비자 연장 절차가 필요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사이트내에서 상담 및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KOREA VISA PORTAL | 비자안내 > 신청절차
또한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여 교육을 받는 다면 학생용 비자를 발급 받아야되는데 이 또한 교육기관 및 비자 발급처와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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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