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관을 통해 해외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아이를 국내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공적기관을 통해 해외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아이를 국내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결연하는 아이는 과테말라 국적입니다.
한국에 오고싶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몇달정도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학교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단기 여행으로 초대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혹시 공부를 하고 싶어하면 몇년을 공부를 지원할 계획을 생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과테말라의 경우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에 국내 체류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와 함께 동반하는 경우 단기 체류 목적으로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통 90일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비자 연장 절차가 필요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사이트내에서 상담 및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KOREA VISA PORTAL | 비자안내 > 신청절차
또한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여 교육을 받는 다면 학생용 비자를 발급 받아야되는데 이 또한 교육기관 및 비자 발급처와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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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과테말라 국적인 경우 관광목적으로는 90일까지는 비자없이 국내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학목적의 입국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D-4-3 비자 발급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1#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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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상담드리기 어려운 분야로 사료되오나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을 통해 도움요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place.naver.com/place/11631469/home?entry=ple
감사합니다.